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사업자등록시 집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물적 설비(장소) 없이 사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3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