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오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으나 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을 두고 있어 「산지관리법」제1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o 또한, 보전산지라 하더라도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다르므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산지구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이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의 농막,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를 설치하는 것은 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산지가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
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