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중에 인지세 자동납부 확인 되었으나, 금액 오류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인지세 환급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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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입니다.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여 인지세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지세 환급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로 "인지세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확인서 발급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미사용확인 신청"을 하여

당해기관으로 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절차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상에서

조달업체업무→해당 건의 계약번호 클릭→인지세 납부정보 조회화면 하단의 「미사용 확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미사용확인신청서를 작성, 송신합니다.

이후 해당 발주처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인지세 미사용확인서를 송부해 주면

귀하께서 당해 문건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지세 환급 가능여부 및 세부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0)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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