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간병비) 불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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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안의면 소재 안의버스주차장에서 버스에 내려 병원으로 가시는 어머님을 주차장으로들어오는함양 버스의 부주의로 버스 뒷바퀴부분으로 어머님을 부딪치게하여 쓰러지셔서 현재 전치 12주의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차로 부산에 소재하는 XX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혼자 움직일수 없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형제들은 업무가 끝나면 병문안을 가서 근황을 살피는 중입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함 담당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상항목엔 간병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니 버스회사에 알아보라 하고, 버스회사는 보험은 왜들었겠느냐? 공제조합과 통화를 하라하고. 저희는 15일마다 중간정산을 간병인에게 해 주어야 하는 데 양측은 보상을 핑퐁으로 미루고만 있으니, 달려갈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낸 당사자 들이 저렇게 지불을 안하려 하고 있으니 일반 서민들은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좋은 해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꼭 처리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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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가정간호비)는 자동차공제약관 상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발생되며, 가정간호비의 인정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있고,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간병비는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합의금의 일부인 "합의금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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