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와 합의금을 결정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와 약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이 간병비와 약값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간병비와 약값을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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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공제조합)의 합의금(치료 포함)은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해 정할 사항이 아니며,
- 가정간호비(간병비)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제 약관에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때에 1인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지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위 경우에 해당되어야 간병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 약값에 대해서는 약에 대해 처방전을 내린 담당의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소견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보험사가 검토후 처리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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