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수리한 것이 위법.부당한 지 여부 및 이미 신고수리된 사무소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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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다면 반려하여야 하고, 이전신고인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건축물로 다시 이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불응한다면 동 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임의적인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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