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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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따로 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소득세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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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장을 하지 않을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2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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