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사업을 계속해온 영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종업종의 일정규모 이하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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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5%(2010년 5%, 2011년 이후는 세액공제 없음)를 공제하고,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20%에 해당하는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비해 30%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소득세법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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