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00미터 반경 내에 노래방 운영이 가능한가요?
운영중인 노래방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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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노래방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220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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