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직원으로 출국하여 2011/2/1일부로 귀임하여 국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국내 근로소득세 산정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국내 근무 기간에 해당되는 2011/2~2011/12월 까지인지?
2.동일 회계연도 2011년 전체 기간인지? 즉, 2011/1~2010/12

해외 근무시는 해당 국가(베트남)의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고, 본인은 국내 근무시를 가정하여 국내 소득세만큼을 회사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국가간 소득세율 차이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 방지), 하지만 2011년4월부터 귀국하여 한국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 산정 기간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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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특례) 규정에 의거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100만원 초과금액은 국내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소득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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