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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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문화예술과 ***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중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비상근 근로자이구요.
매달 000,000원의 급료를 수당의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액이 0,000,000원입니다.
이분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면 별도 공제할 세금이 없다고 뜹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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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첫째 비상근 근로자로 매달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등 원천징수 이행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하여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 지급금액 600,000원은 소액이므로 매달 징수할 금액에는 미달하나 원천징수 이행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둘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입력시 '별도 공제할 세금이 없다'는 메세지는 매달 징수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납부된 세금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이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럼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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