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사업을 하기위해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B를 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A는 어느 날부터 원리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은행은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A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번호는 변경되었고, 발송된 우편물은 수신자 미거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A의 보증인 B마저 사망하자 은행은 B의 상속인에게 A의 대부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며 부동산과 예금에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B의 상속인은 대부원리금 상환 요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은행에게 채무자 A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은 채무자 A의 연락처(변경 전 전화번호, 우편물 반송된 주소 등을 말함)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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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은행)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A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A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원리금 변제와 관련한 상속인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A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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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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