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장애수당(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수당(또는 장애아동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 장애(아동)수당제도란?

 

ㅇ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애수당은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나요?

 

ㅇ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의 명칭으로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다가 200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0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을 경증(3급~6급)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ㅇ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지원은 국가 및 사회의 기본적 책무이자 배려이므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