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이란 무엇이며 지원 품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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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지급품목) 18품목 - (지체‧뇌병변)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구, 목욕의자,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5품목, 기립훈련기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6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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