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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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5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농협앞 버스정거장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고로인해서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로 7바늘을 봉합했습니다.
병원에는 한 90일정도 입원해 있던거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이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허리에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건 진단이 3-4주가 나왔지만.. 최고 진단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퇴원을 하시고 통근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통근치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것입니다.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합의금으로 더 이상 줄돈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말을 끝으로 연락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는 일반인이니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합의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는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저희도 과도하게 받고 싶은게 아니라 정말 피해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은것입니다.
주변에 문의하면 버스공제조합이 합의를 제일 안해주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말만하네요.
그리고 합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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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에 대해서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장해율과 과실, 휴업손해에 다툼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왔으며,
-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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