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감가 상각비 버스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버스공제조합 약관에는 15%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7.5% 밖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는것도 억울한데 차량 감가 상각에 대한 버스공제 조합의 처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비용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민원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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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매매는 "차량뿐만 아니라 영업권까지 포함"되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최근 우리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업용자동차에도 일반 차량의 격락손해의 50%를 인정하는 조정(안)이 내려가는 추세로, 이에 공제조합에서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조정(안)이 내려 간 이후 일반 차량의 격락손해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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