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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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제조는 업태, 종목은 광고기획으로 되어있는 사업자인데 대형프린터기(현수막 인쇄 시 사용하는 것)를 이용해 벽지위에 출력하는 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인쇄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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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입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쇄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프린터기를 이용해 벽지 위에 출력하는 사업은 별도로 인쇄사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044-203-3240)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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