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2항 7호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한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이라고 되어있는데

1.여기서 국가등이라함은 지자체 와 각종 단체(예를들면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유족회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2. 지자체 와 각종 단체가 포함이 되면 현판으로 제작된 거와 게시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게시홍보물이라 함은 현수막으로 제작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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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2항 7호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한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이라고 되어있는데

1.여기서 국가등이라함은 지자체 와 각종 단체(예를들면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유족회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2. 지자체 와 각종 단체가 포함이 되면 현판으로 제작된 거와 게시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게시홍보물이라 함은 현수막으로 제작 설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선생님께서 공공목적광고물등의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2.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유족회 단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에따라 공공단체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 제3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교에 현판으로 부착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는 곤란합니다. 또한, 국가등, 공공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육교에 게시홍보물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판이 아닌 현수막으로는 설치는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109)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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