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업무중 사망하여 위로금으로 받은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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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은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기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금품등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법령에 열거된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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