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BTO방식으로 민자사업(공사비500억정도)을 추진코자 함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민간사업자가 설계용역시(기본, 실시설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용역시행시 동시행령 39조에서 말하는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보아 설계감리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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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설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중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대상용역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거 ‘발주청’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감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설계감리)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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