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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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총 공사비"의 의미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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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총 공사비"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예정금액(관급자재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예정금액 형태)을 말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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