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시 제출서류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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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자신고로 추가 공제내역을 신고하였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이 전 회사에서 공제내역을 모두 올리지 않아서,
5월달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한고 해서 했는데요.
간편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장성보험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자신고로 그 내역을 기입하면 완료되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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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등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165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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