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1종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이상의 교량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m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2종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이상이고, 연장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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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