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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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의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의 1,2종 시설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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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1종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이상의 교량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m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2종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이상이고, 연장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m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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