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폰 1대 이상 세관 통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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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과 같이 핸드폰 2개를 미국 이베이를 통하여 직구를 했습니다. 배송은 위메프 박스(box.wemakeprice.com) 이라는 배송 대행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직구를 하였습니다.

물건은 미국 스프린트 통신사로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 3 (모델명 N900P) 와 엘지 G2 (모델명 ls980) 입니다.

배송 대행 업체로 부터 연락 받은 사항은 핸드폰 같은 통신 기기는 한사람이 한번에 두대 이상 들여 올수 없다고 한대는 통관이 안되니 다시 미국으로 반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법인가요? 아니면 정보 통신법이 라도 되나요?
사용에 앞서 들여오는 것도 안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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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핸드폰의 경우 전파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제출 대상 품목입니다.  

      그러나 「전파법」제58조의3,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 제1항 제1호 가에 의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관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032-722-40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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