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당사는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2013년 1월 중순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잔여수당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A직원
1. 2010년 10월 25일 입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18개의 연차 부여 이중 연차 9개 미사용으로
2013년 1월 잔여연차수당 지급 (2012년도분 정산)
2. 2012년 만근에 따른 2013년도 연차 15개 생성, 1월 중순 퇴사로 해당 연차 미사용
===========================================================================================
2013년도 1월 중순 퇴사시 2013년도에 부여받은 연차(15일)에 대한 잔여연차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동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2013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2013년 1월 중순경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2013년 1월 1일자로 부여받은 연차휴가(15일)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