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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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요양 중 연차수당 지급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산재요양자가 연간총일수에서 요양 휴업으로 하루도 근무 하지 않을 경우는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연간 일부만 요양을 하였을 경우에는 요양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무 즉 수당을 지급 하는것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서 찾지 못하였는데 ,
관련 법이 무엇인지도 같이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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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출근율 계산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여부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검색: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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