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현금영수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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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산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다보니 좀더 편리한 하이패스을 이용합니다..그런데 도로이용비을 50.000~100.000원 정도을 충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발행이 않된다구 하네요? 왜 발행이 안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답변을 기대하며 빠른 기간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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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항에 의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소득파악수단으로의 활용과 재정수요 뒷받침 및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세무서 부가세과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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