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 관련법령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