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토지 및 공작물(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의 소유주 A가 토지와 공작물(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에 대하여 B에 임대하였고, B는 A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관광진흥법 제5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질문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7호를 보면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도 포함이 되는지?

[질문2] 관광시설의 임차인 B는 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위탁 경영)의 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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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11조 타인경영 금지는 관광사업자와 경영자가 동일하여야함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유기기구를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유원시설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경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60)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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