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세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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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있다가 얼마전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억 4천만원(34평)에 비수도권 지역에 구입하였는데
무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면세혜택이 있다고 있다고 들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혹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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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택자금공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솽환액에 대하여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일 3월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

4.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을 근무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540-62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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