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말정산 신청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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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2011년 9월까지 일한 뒤 사직 후 2012년 2월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사직 후 중간에 쉬고 있던 중이라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1. 저와같은 경우 2011년 연말정산을 2012년 5월 개인적으로 신청해야되는 대상이
맞는건가요?

2.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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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공제 신고서(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신고방법 해당원(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신고 가능(http://www.hometax.go.kr)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등

-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

-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을시 부양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원등)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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