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사회,문화
0 투표
지금이라도 2013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는 2013년 00학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000원 입니다.

 귀하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공제등)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통하여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