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발주자가 “국토관리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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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공사관리ASP는 현재 발주자가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관한 기록사항들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공사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용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발주자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공사관리ASP는 예산, 설계, 입찰, 계약, 선금, 기성, 시공관리 등의 건설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입력.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공사관리ASP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를 기본으로 설계 및 구축되었으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다른 발주자 역시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유사한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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