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인 경우, 발주자 정보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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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명에 조합명을 입력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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