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한-미 FTA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4으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동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FTA포탈 http://fta.customs.go.kr)의 ‘세율 및 원산지결정’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로 문의(042-481-3284)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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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협정관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