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의류/신발 구매시 한미 FTA 발효 이후 200달러 이하는 목록 통관으로 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통관 물품중 일부는 기존 기준인 15만원 미만이 아닌경우 관세(또는 부가세) 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에따라 구매시 15만원 미만으로 구매하고, 추가로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등 구매 불편 및 배송료 추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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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불 이하의 신발, 의류는 목록통관(면세) 대상이나, 최근 일부 배송대행업체에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목록통관 200불을 미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먹거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비특별통관대상업체인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200불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며, 추가로 의류와 신발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유무와 상관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4월 1일부터 조치하였습니다.

ㅇ 한미 FTA 협정상 목록배제된 물품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가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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