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 협정관련 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한미 FTA 협정관련 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기재사항 중

6번 박스 OBSERVATIONS란에,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상기와 같은 증명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증명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인정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직위 및 직책이 있는지 혹은 증명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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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FTA 특례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수출자는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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