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군에서 불법증차된 차량의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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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불법증차 등을 의미)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수한자는 양도한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도 포함)하므로, 선의의 양수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또한 감차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반 차량의 감차가 이루어 져야 하며 불법 증차차량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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