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통보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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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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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하도급계약과 내용을 달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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