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 많으십니다.
2. ○○군에서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3.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정에 있어 먼적 견적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 과정에 있어 우리사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고 하며 계약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감액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상기 3항의 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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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지역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견적입찰 후 원사업자가 당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있음을 이유로 추가 네고를 하여 최초 견적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견적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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