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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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 받은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경락 받은자)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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