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 이고 소유권자가 농수산식품부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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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라면 지목(전, 답, 임, 대지등) 및 소유권자(사유재산, 외국인 명의, 타소관청) 여하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38조에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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