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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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자가 11월 30일로 근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료가 되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가 나올 예정이라서 A 근로자는 다시 서류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다시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퇴사 전 만약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이 되어 11월 30일자로 퇴직금을 받고 퇴사 후 다시 12월 1일 신규입사를 하는 경우 연속근로로 봐야 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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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장의 공개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이나 서류심사, 필기시험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었다면 하면, 
동 채용절차 등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이거나,당연히 채용될 것이 기대가 되거나, 사실상 사전에 채용이 내정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더라도 동 채용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초계약기간만료 후 근로단절 없이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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