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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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1년계약종료후 퇴직금을 받고 ,다시 1년 재계약을 한후 6개월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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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법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이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임[(대판1995.7.11, 93다26168)

3.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1년간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계약 여부가 불명확한 가운데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6개월간 근로를 하였다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서 6개월간의 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하지만, 1년간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의 지급이 중간정산의 형태로서 지급된 것이고, 재계약의 여부가 확정되어져 있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한 체결한 것이라면, 최초 근무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총 근로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에 대한 근로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가 6개월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면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계속근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상담사 이동영)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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