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경매장 개설운영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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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으로 규정(자동차관리법 제2
조제6호)하고 있고, 자동차경매장에 대해서는 동법 제60조에서 자동차 매매업자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경매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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