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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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민투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일정 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중 도로공사(1㎞ 이상 신설 . 확장), 산업단지조성(15만㎡ 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사,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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