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입소우선 적용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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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나라의 조금이나마 힘이되고자 저희는 다섯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두자녀부터 다자녀로 들어가기때문에 두자녀나 다섯자녀나 부여되는 점수가 같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해줄수는 있지만 결코 다섯명하고 같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자녀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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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우선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2.8.17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자녀가족의 대상에 영유아 

두자녀 가족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고, 만 5세미만 영유아가 2명이상 있는 경우 가정 영유아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는, 세자녀 이상 가구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추진한 것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부모님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각종 정책과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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