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21세가 되는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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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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