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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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2년된 32평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3년전 판교에 38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는데
판교아파트를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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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일 것
②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자체(물건지) 및 관할(주소지)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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